미디어 편집실, 1인미디어실(1),(2),(3)은 시범운영 중으로 미디어센터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추후 별도 공지
이용안내
- 신청가능일은 월~토 10:00~17:00이며,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입니다.
- 신청당일(현재)기준 7일이후부터 30일이내의 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센터 내부 교육 및 행사가 우선시되며, 이외의 가능일정 내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시설내 장비&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합니다.
대여현황
대여 현황을 날짜, 시간, 일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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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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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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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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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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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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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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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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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절차 및 신청
1)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 로그인후, 해당시설 대관신청하기
2) 평일 09:00~18:00 중 승인여부 통보 (메세지 및 유선)
3) 시설사용 확정 및 담당자 안내
4) 시설사용 및 사용후 정리
대관이용료
- 입금계좌번호 : 농협 / 351-1050-1955-43
- 예금주 :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문의
- 대관문의: 031-8015-2734
- Fax: 031-8003-6460
- E-mail: tu6542@hcf.or.kr
시설대관규정
- 모든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과 절차는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미디어센터 운영 규칙에 준합니다.
대관규정 자세히보기
제5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① 미팅룸1․2, 영상교육실
- ② 부속설비 : 위 시설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
제6조(대관시간)
- ① 대관시간은 09:00 ~ 18:00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달리 할 수 있다.
- ② 대관 시간은 작업을 위한 준비 시간, 본 행사, 종료 후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7조(대관신청)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대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① 대관 희망일 4주전부터 3일전까지 이메일 및 현장접수를 통해 대관을 신청 할 수 있다.
- ② 무료대관 시 대관자의 결과물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사용료)
- ① 대관 사용료 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 ② 대관신청자는 대관 사용료를 현금(무통장 입금)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 승인 후 2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① 미디어 문화와 미디어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 및 재단 소속 동아리 등이 설립 목적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①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한 경우
- ③ 사용일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 ④ 사용료 반환 시 환불신청서를 제출 하여야한다.
제11조(대관 취소 및 변경)
대관 사용 예약일 기준으로 전일까지 신청자가 취소 및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용일 당일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하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및 원상회복)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② 사용자의 과실로 장비 또는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회복하여야한다.
- ③ 사용자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은 발생한 날로부터 만 14일이 경과한 경우 이후 배상 완료일까지 매일 대관료의 50%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사용자가 시설을 대관하여 제작, 상영, 또는 배포한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단은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제13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종교적, 정치적 성향) 개인 또는 업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4. 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거나 재 대관을 할 경우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목적에 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장비조작 미숙으로 장비를 파손한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규정 닫기 X
시설 대관 요금 기준표
시설 대관 요금 기준표로 시설명, 단위, 금액(원), 대여옵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명 |
단위 |
금액(원) |
대여옵션 |
영상교육실 |
1시간 |
10,000 |
O |
미팅룸1 |
1시간 |
3,000 |
X |
미팅룸2 |
1시간 |
5,000 |
O |
대여옵션 요금표
영상교육실
영상교육실 대여옵션 요금표로 장비명, 단위, 금액(원),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비명 |
단위 |
금액(원) |
비고 |
빔프로젝터 및 음향기기 등 |
1회 |
10,000 |
무선마이크 배터리 사용자 준비 |
미팅룸2
미팅룸2 대여옵션 요금표로 장비명, 단위, 금액(원),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비명 |
단위 |
금액(원) |
비고 |
빔프로젝터 및 음향기기 등 |
1회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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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시설 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 혹은 이용이 가능한 자가 동반된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 한다.
- 모든 대관은 운영 시간 내에만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 ‘별도로 정한 시간’이라 함은 센터에서 운영의 효율을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 대관신청은 사용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용시간
- 화성시미디어센터 대관담당 031-8015-2735
장소
https://yeyak.hscity.go.kr/facilityDetail.do?searchCondition=facilityNm&facilityIdx=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