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수칙
시설 이용 기본 수칙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 중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신청 및 이용 시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센터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발행한 회원증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증 등을 포함한 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한다.
- ② 본인의 명의로 사용 허가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 ④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대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
- ⑤ 쾌적한 시설 이용과 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해 음식물 및 음료에 대한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 ⑤ 예약된 시설 이용 시간은 반드시 지킨다.
- ⑥ 시설 이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용신청자 본인이 직접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 ① 시설 이용시 신청자 본인이 담당자와 시설의 상태, 파손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완료 전까지 발견(발생)되는 시설 내 장비 및 기물의 파손, 분실, 손망실에 대한 책임은 시설 이용 신청자에게 있다.
- ② 시설 이용 중 장비 또는 시설에 이상이 발견(발생)되는 경우 센터 시설 담당자에게 즉각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③ 시설 이용 완료 시 시설 이용 신청자는 센터 시설 담당자와 함께 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이 때 장비나 시설이 이용자의 귀책으로 파손 되었을 경우 시설 이용 신청자는 정규 A/S센터에 직접 수리를 의뢰해야 하고 이에 따른 수리비도 대관 신청자가 직접 A/S센터에 지급한다.
주의 조치
다음과 같은 사항 위반 시 주의 조치가 부과 되고 2회 이상누적 시 대관을 중단 할 수 있다.
단, 주의 조치 후 1년 경과 시 해당 내역은 소멸한다.
- ① 예약 신청을 한 후 별도의 취소 없이 시설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
- ② 본인이 직접 시설 이용 신청 또는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 ③ 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할 경우
- ④ 시설 이용 시간을 어기거나 협의 없이 취소했을 경우
- ⑤ 상업적 용도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 ⑥ 조작미숙과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 내 장비 파손 및 분실 시
- ⑦ 신청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 ⑧ 제출한 개인정보 등이 허위인 경우
- ⑨ 기타 센터의 운영목적과 규칙 등에 위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