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발령기준
1. 당일 50㎍/㎥ 초과(0~16시 평균), 내일 50㎍/㎥ 초과(예보)
2.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16시 평균), 내일 50㎍/㎥ 초과(예보)
3. 내일 75㎍/㎥ 초과(예보)
○ 발령시간 : 오후 5:00(17:00)
○ 발령방법 : 재난문자, 언론, 인터넷 등으로 안내
자동차 운행제한
○ 운행제한 시기 : 오늘 발령 시 내일 06:00 ~ 21:00까지 운행제한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http://emissiongrade.mecar.or.kr 확인)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 위반시 벌칙 :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 지자체별 운행제한 제도 시행 시기
- 서울 : ‘19.2.15부터(총중량 2.5톤 이상), ‘19.6.1부터(총중량 2.5톤 미만, 지방차량)
- 인천 : ‘19.6.1부터(5등급 차량 전제)
- 경기도 : ‘19.6.1부터 예정(5등급 차량 전제)
운행제한 제외 차량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공용 목적을 위한 자동차(경찰, 군용, 경호, 환경 등)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및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6.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부착된 차량
운행제한 과태료의 유예
<붙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市에서 공고한 저공해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과태료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