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감면 관련 필수 유의사항
1) 환불 및 감면신청은 모두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접수 이외의 이메일, 팩스등의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환불금 및 감면료는 수강자 및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한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면비율 |
대상자 |
제출서류 |
참고 |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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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 등본(가족증빙) |
대상 : 본인 및 직계가족 1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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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확인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사회복지시설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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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세대원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민원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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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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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인 여성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출생아이 생년월일, 화성시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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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 대상자 (만 65세이상 어르신) |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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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우수자원봉사자증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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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화성시 거주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화성시거주, 2자녀 가족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부모는 평생 감면대상 *등본상 출가한 자녀가 표시되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필요 |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환불
- 제출서류 : 환불신청서(센터양식),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일시)
- 환불방법 : 방문접수
- 환불은 사용자(수강생,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수강생) 명의의 계좌로만 환불 가능합니다.
※카드취소의 경우, 결제 당일에 한해 가능합니다.
※환불금 입금까지는 최대 2주 소요됩니다.
<교육 환불 규정>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습비 징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학습비 2/3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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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학습비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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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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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개월 = 30일
<대관 환불 규정>
①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한 경우
③ 사용개시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문의 :
(교육문의) 031-8003-6469
(대관문의) 031-8015-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