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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필독]사용료 환불 및 감면 안내
작성일
2021.03.09
작성자
관리자

환불 및 감면 관련 필수 유의사항

1) 환불 및 감면신청은 모두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접수 이외의 이메일, 팩스등의 방법으로는 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환불금 및 감면료는 수강자 및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한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감면대상
환불·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감면비율

대상자

제출서류

참고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 등본(가족증빙)

대상 본인 및 직계가족 1인만 해당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확인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사회복지시설증명서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민원2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인 여성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출생아이 생년월일화성시거주 확인)

주민등록등본

경로우대 대상자

(만 65세이상 어르신)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카드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우수자원봉사자증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30%

화성시 거주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화성시거주, 2자녀 가족관계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부모는 평생 감면대상

*등본상 출가한 자녀가 표시되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필요

중복감면은 불가합니다.

환불

 - 제출서류 환불신청서(센터양식), 신분증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법정대리인일시)

 - 환불방법 방문접수

 - 환불은 사용자(수강생,신청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 수강생명의의 계좌로만 환불 가능합니다.

   카드취소의 경우결제 당일에 한해 가능합니다.

   환불금 입금까지는 최대 2주 소요됩니다.

<교육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학습비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학습비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습비

징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1개월 = 30일

<대관 환불 규정>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승인이 취소한 경우

사용개시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문의 :

(교육문의) 031-8003-6469

(대관문의) 031-80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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