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비율 | 대상자 | 제출서류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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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기간 | 3월-5월 | 6월-8월 | 9월-11월 |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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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 (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 유공자증 및 가족관계증명원 또는 주민등록 등본(가족증빙) |
대상 : 본인 및 직계가족 1인만 해당 | |
5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확인서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사회복지시설증명서 | |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민원24)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인 여성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출생아이 생년월일, 화성시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 |
경로우대 대상자 (만 65세이상 어르신) |
신분증 또는 경로우대카드 | ||
화성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우수자원봉사자증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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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화성시 거주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주민자치센터 발행 증빙서류 (화성시거주, 2자녀 가족관계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정 부모는 평생 감면대상 *등본상 출가한 자녀가 표시되지 않을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필요 |